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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(인감증명 대신)
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인간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, 자동차 매도, 그 외 본인확인을 위한 문서로 사용됩니다. 지금부터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
- 종류
1.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
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함으로 국내에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2. 종류
1)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신청방법: 직접 방문
- 수수료: 1통당 600원
- 내국인: 신분증(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, 가족관계 등록부 등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)
-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)
1) 직접 읍. 면. 동 사무소 방문 (대리발급 불가)
2)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서식 서명
3) 확인서 발급
4) 필요 기관 제출
2) 전자본인서명확인서
- 신청방법: 인터넷 발급 정부24(클릭)
- 단, 첫 1회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함. *공인인증서/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
- 수수료: 없음
직접 방문이 어려운 해외 거주자, 유학생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.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찾아본 결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. 또 본인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실 텐데요. 대리인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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